유니투스컴플라이언스 경영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필수 경영철학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임직원, 고객, 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준법·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영체계

  • 행동강령

    행동강령

    윤리 ·준법경영 실천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문화된 규정

  • 컴플라이언스 교육

    컴플라이언스 조직 및 시스템

    윤리 ·준법경영 실현을 위한 
    조직 및 운영체계

  • 컴플라이언스 교육

    컴플라이언스 교육

    윤리 ·준법 의식 내제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

경영실천
슬로건

경영실천 슬로건
경영실천 슬로건
  • 타협하지 않는 
    단호한 실천 의지
  •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 
    즉, 기업가치 제고 통한 
    지속가능경영 동력 확보를 
    추구하는 것
  •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ㆍ최우선 가치
 

프로그램

유니투스는 각 조직이 자발적으로 관련 법규와 규범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일련의 정책 수립 및 통제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STEP 01사전 예방
  • 법규 동향 파악

    법규 동향 파악

  • 규정 제·개정

    규정 제·개정

  • 매뉴얼·가이드 수립

    매뉴얼·가이드
    수립

  • 임직원 교육·캠페인

    임직원
    교육·캠페인

  • 자율 점검

    자율 점검

STEP 02모니터링
  • 현장 모니터링

    현장 모니터링

  • 이슈 대응 및 현황 관리

    이슈 대응 및 현황 관리

  • 제보 및 위험 관리

    제보 및 위험 관리

STEP 03사후 관리
  • 이슈대응 결과 분석·평가

    이슈대응 결과 분석·평가

  • 개선대책 수립

    개선대책 수립

  • 이행여부 확인

    이행여부 확인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영역

윤리윤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회사와 개인의 이해충돌상황을 피하도록 합니다. 
직무수행의공정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압력도 배격하며, 모든 직무를 직위·직책상 의무를 다하여 규정에 따라  정직하고공정하게 수행합니다.
반부패반부패
각 국가별 부패방지 법규를 준수하여, 모든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부정한 이익/청탁도 이해관계자에게 요구 또는 수수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인권·노동인권·노동
모든 구성원/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보호하고, 어떠한 부당한 차별도 하지 않으며, 
UN세계인권선언 및 이행원칙 등 국제 인권기준 규범과 각국 노동법규를 준수합니다.
공정거래공정거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가격으로 최상의 제품을 공급하여 소비자 이익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며, 국가별 독점금지 / 공정거래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합니다.
안전안전
안전한 사업장 유지·관리 및 임직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에 최선을 다합니다.
환경환경
환경보호 관련 제반 법규 및 국제협약을 준수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 및 친환경 기술 개발 등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 수행을 통해 사업활동 전반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제품안전제품안전
제품안전 및 품질 관련 국가별 제반 법규 및 회사 기준을 준수하고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과 타협하지 않고 최고의 품질과 신뢰성을 갖춘 안전한 제품을 공급합니다.
정보보호정보보호
국가별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관련한 법률 및 회사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취득한 개인정보는 업무상의 정당한 목적에 따라서만 처리하고 불법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다합니다. 
또한, 타사의 영업비밀 또는 기타 비밀정보를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사용하지 않습니다.
거버너스거버넌스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지향하며,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합니다. 
내부통제시스템 및 보고체계에 따라 회사의 자산 및 주요 운영상황은 경영진과 이사회에 정확하고 시의적절하게 보고되며, 
모든 임직원은 내부통제규정을 준수합니다.
계약관리계약관리
모든 계약은 회사의 규정·절차 및 관련 법규에 따른 합법적인 서면 계약서의 작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회계·세무회계·세무
정확한 회계처리 및 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유지하며, 납세의무를 성실히 준수합니다.

윤리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본 규정은 유니투스 주식회사 (이하 '회사' 라 한다.) 임직원 모두에 대해 직원 상호간,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관한 윤리적 규정을 정하고,  직장 윤리실천과 관련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절차와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 및 회사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본 규정은 회사에 재직중인 전 임직원(계약직 및 파건직 포함, 이하 '우리'라 한다.)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회사와 거래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도 본 규정을  이해시키고 실전을 권장한다.
제 3조 (용어의 정의)회사 윤리규정에서 표현하는 “이해관계자”, “협력사”, “공공기관", “공직자등”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이해관계자”라 함은 임직원과 업무상 이얘관계가 있는 사내 및 외부(엽력사, 공공기관, 공직자등 포함)의 모든 관계자를 말한다. 
    -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양을 받는 사내 ㆍ외의 모든 자연인, 법인, 기타 단제 
  2. “유형 및 무형자산"이란 여하한 영식의 회사의 자금 뿐만 아니라 기계장비, 보급품, 도구, 재고, 컴퓨터 시스템 및 장비, 컴퓨터 소프트웨이 및 데이터, 차량, 기록 또는  보고서,기일 정보 또는 기타 민감한 정보/자료, 전화, 전자메일을 사용한 통신 등을 포함한다. 
  3. “협력사”라 함은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로서 회사의 계열회사가 아닌 업체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5. “공직자등”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 또는 공적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제 4조 (업무 주관팀)
  1. 사업기획팀 : 유니투스 주식회사의 윤리 업무를 종합 및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2. 각 업무 분아별 주관팀은 아래와 같다. 
    - 인권ㆍ노동ㆍ인사팀, 노사기획팀 
    - 임직원 복지ㆍ정보보호 : 총무팀 
    - 안전ㆍ환경 : 안전보건팀 
    - 회계ㆍ세무 : 재경팀 
제 2장

구성원의 행동강령

제5조 업무윤리 및 반부패
  1. 임직원의 기본윤리 
    우리는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고,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어떠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으며, 양심적으로 행동하고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한다. 
  2. 이해상충행위의 금지 
    ① 우리는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나 관계를 일절 회피한다. 
    ② 우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유·무형의 자산을 무단 ᆞ임의 사용하지 않는다. 
  3. 공정한 업무 수행 
    ① 우리는 업무 수행시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의사결정과 관련한 자료는 보존연한을 준수하여 무단으로 멸실·훼손ᆞ은닉하지 않는다. 
    ② 우리는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켜야 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업무지시나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 
    ③ 우리는 직위 직책상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회사 외적인 사생활 문제로 말미암아 회사에 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반부패 
    ① 우리는 모든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에게 요구 또는 수수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② 우리는 금전적 이익의 수수와 관계없이 친분관계 기타 사유를 이유로 이해관계자로부터 회사규정에 위배되거나 회사이익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지  않는다.
    ③ 우리는 특정 정당, 후보자, 정치조직에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하되,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6조 인간존중 실현
  1. 인격 및 사생활 존중
    ① 우리는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써 존중하며,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한다.
    ② 우리는 개개인의 다양한 의사 및 사생활을 존중한다.
  2. 공정한 대우① 회사는 능력, 자질 및 업적에 따라 모두에게 공정하고 동등한 대우를 하며 공평한 기회를 부여한다.
    ② 회사는 고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별, 연령, 출신지역, 학력, 종교, 혼인상태,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및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③ 회사는 성과 및 업적에 대한 공정한 평가 및 보상을 한다.
  3. 비인격적 행위 금지
    ① 우리는 상호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며, 폭언·폭설, 폭력,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어적 ᆞ시각적 ᆞ신체적 괴롭힘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한다.
    가. 시각적, 언어적, 육체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유발시킬 수 잇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나.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하여 관련내용을 숙지시키고 성희롱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② 회사는 비인격적 행위와 관련한 불만에 대해 신중치 검토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임직원이 잠재적 위험사항에 대해 편하게 제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4. 근무환경 및 삶의 질 향상
    ① 회사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임직원이 회사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한다.
제7조 안전 최우선
  1. 제품 안전
    ① 우리는 자동차 안전과 제조물 책임법을 기반으로 생산시 제품안전 규제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IATF 16949/ISO9001 등의 국제수준 품질경영체계와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2 우리는 업무 또는 외부에서 알게 된 제품안전 ·리콜 대상으로 생각되는 문제가 있다면 즉시 회사에 보고한다.
  2. 산업 안전
    ① 회사는 안전한 작업장 설계 및 위험예방조치·안전수칙에 따른 작업수행·보호장비 제공 지속적 안전교육 등을 통해 모든 임직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한다.
    ② 우리는 보건 안전 관련 제반 법규 및 회사 규정을 준수하며, 안전을 위해 사고가 우려되는 관행이나 상태를 발견할 경우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③ 안전관리담당자는 산업재해의 발생 또는 발생할 위험에 대해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한다.
제8조 정보 보호 및 문서 관리
  1. 개인 정보 보호
    ① 회사는 국가별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관련한 법률 및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준수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취득한 개인정보는 업무상의 정당한 목적에 따라서만 처리하고 불법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다한다.
    ② 우리는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리자 및 보안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회사 정보 보호 및 문서 관리
    ① 우리는 회사의 보안규정을 준수하며, 직무 중 취득한 자료·정보를 회사가 지정한 유·무형의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으며, 퇴직 후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한다. 회사정보를 외부에 공유하고자 할 경우 회사의 승인을 득하고, 필요시 적절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② 우리는 모든 정보의 기록과 보고를 정확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문서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관리한다.
제9조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활동
  1. 거래법규 준수
    우리는 모든 사업 활동에 있어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한다.
    또한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과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국내외의 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2.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관계 유지
    ① 우리는 모든 거래를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거래조건 및 거래절차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한다.
    ② 우리는 모든 거래를 투명한 거래조건에서 상호이익을 보장하는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③ 우리는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적기에 상호 제공하며, 거래결과를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상호 보완한다.
  3. 회계기록의 정확성 및 재무공시, 세무 업무
    ① 담당 임직원은 국제회계기준(IFRS) 및 일반적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기록을 정확하게 작성하며, 관련 사규 및 시스템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한다.
    ② 담당 임직원은 유니투스의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무보고서를 비교·검증 가능하며, 적시에 이해 가능하도록 제공한다.
    ③ 회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세무신고 및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제10조 공동체애 대한 책임
  1. 고객의 권익 증진
    ① 우리는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다.
    ② 우리는 고객이 요구하는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며, 고객의 자산ᆞ지적재산권·
    영업비밀·고객정보 등을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2. 주주의 이익 보호
    ① 회사는 경영 효율 극대화로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개선함으로써 주주의 자산을 보전, 증가시킨다.
    ② 회사는 주주에게 사업계획 재무적 변동 등 주요 경영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적시에 제공한다.
  3. 사회 공헌
    ① 우리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회사는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공동체 발전에 앞장선다.
  4. 환경규제 준수① 회사는 환경규제 요건에 부합하기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환경법 및 환경정책에 근거한 생산활동 및 사업운영을 통해 환경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한다. 2 환경담당자는환경경영시스템 인증기준(ISO14001) 및 각국 규제 등의 개정사항을 살피고 적절한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한다.
제3장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제11조 윤리규정 위반사항 신고
  1. 우리는 윤리규정의 적용 및 준수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업무 주관팀과 상담할 수 있다.
  2. 우리는 자신이 윤리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타인의 윤리규정 위반 행동을 목격할 경우 제보채널 (유선전화, 이메일 등)을 통하여 본 규정의 주관팀으로 신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신고인의 신분 보장
  1. 회사는 제11조와 관련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인 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을 위반하거나 신고 사실을 이유로 보복행위를 하는 자는 사내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제13조 윤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
  1. 본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은 회사의 사내규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는다.
  2. 본 규정의 위반사실을 인지한 자가 위반사실을 미신고하거나, 축소·은폐하는 경우, 회사의 사내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3. 연루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거래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회사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변상조치를 한다.
  4. 연루된 협력업체의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적의조치를 의뢰하고 회사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및 협력업체에 대해 변상조치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본 규정은 2023년 6월 1일 부로 시행한다.
제2조 윤리행동지침제2장 구성원의 행동강령을 의사결정 기준으로 한 임직원의 구체적인 행동지침으로 첨부자료 1과 같이 적용한다.
제3조 윤리 실천 서약서 (제출용)제2장 구성원의 행동강령을 실천하기 위한 임직원의 실천서약서로 첨부자료 2와 같이 적용한다.
제4조 윤리 행동지침 요약본부칙 제2조 윤리행동지침을 실천하기 위한 임직원의 구체적인 행동지침으로 첨부자료 3와 같이 요약본을 적용한다

윤리행동지침

제 1조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적 이익(금품, 경조금, 향응접대, 편의제공, 기타사례 등을 포함)을 요구 또는 수령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

  1. 용어 정의
    (1) “금품 제공”이라 함은 금전(현금, 수표, 어음, 예금증서 및 상품권, 이용권 등 유가증권 포함), 선물(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및 기타 경제적 이익)의 제공 또는 부채의 대리 상환(결제) 등을 말한다.
    (2) “경조금”이라 함은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을 말한다.
    (3)“선물”이라 함은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및 경조금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을 말한다.
    (4) “향응·접대”라 함은 식사, 음주, 스포츠(골프 등), 사행성 오락, 공연, 국내외 관광 등의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부담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성접대”라 함은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나체의 표출 등 성과 관련한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받는 것을 말한다.
    (6) 금전적 이익의 제공 및 수수에 대한 “통상적 수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을 말한다.
  2. 금품
    (1)임직원은 사유 불문하고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되며, 이를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되돌려 주어야 한다. 단, 통상적인 수준 이내의 금품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2) 본인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금품을 수령하였거나 돌려주는 것이 무례한 일로 판단되는 사유로 부득이하게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금품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3) 상기 (2)에 따라 신고를 한 금품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멸실 또는 변질의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반송이 가능한 금품의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이해관계자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2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멸실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반송이 불가능한 금품의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한 이해관계자 명의로 사회복지시설 또는 종교단체에 기증한 후 그 사실을 통보한다.
  3. 경조사
    (1)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경조금을 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만일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경조금이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여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후 정중히 돌려주어야 한다. 통상적 수준이라 함은 5만원 이내를 권장하고,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경조금은 5만원, 경조금을 대신하는 화환 ᆞ조화는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승진, 영전, 취임 등과 관련한 화환, 화분 등의 증정이나 수령하는 경우도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능한 축전이나 이메일을 이용하여야 한다.
  4. (1)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선물을 받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선물의 경우 통상적 수준이라 함은 5만원 이내를 권장하며, 농수산물 가공품(화훼 포함)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한다.
    단,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통상적 수준의 선물을 받거나 제공할 수 있다.
    (2) 본인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선물을 수령하였거나 돌려주는 것이 무례한 일로 판단되는 사유로 부득이하 게 선물을 수령한 경우에는 선물 수령을 알게 된 때로부터 3일 이내에 반드시 주관팀에 신고해야 한다.
    (3) 상기 (2)에 따라 신고를 한 금품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멸실 또는 변질의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반송이 가능한 금품의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이해관계자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②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멸실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반송이 불가능한 금품의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한 이해관계자 명의로 사회복지시설 또는 종교단체에 기증한 후 그 사실을 통보한다.
  5. 향응 접대
    (1)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향응·접대를 받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식사 접대의 경우 통상적 수준이라 함 은 1인당 3만원 이내를 권장하며 그 횟수가 빈번해서는 아니된다. 단,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대해서 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통상적 수준의 선물을 받거나 제공할 수 있다
    (2) 성접대 및 도박성이 있는 향응·접대(고스톱, 포커, 내기골프,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등)는 통상적인 수준여하를 불문하고 절대 금지한다.
    (3) 공식적인 모임 또는 회사가 사전 승인한 경우 이외에 이해관계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골프, 스키 등의 스포츠 행사를 통한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통상적 수준 이상의 향응·접대를 받았을 경우에는 향응·접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주관팀에 의거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관팀의 지시가 있을 경우 비용반환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기타사례
    (1) 차용·염가 매입·고가매도
    ① 이해관계자로부터 임직원 및 그 가족·친인척의 편의나 영리를 위해 금액을 불문하고 자산을 임차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어떠한 행위도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② 부당하게 이해관계자 소유의 동산·부동산을 무상 또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임직원 자신 또는 가족 소유의 동산 • 부동산을 이해관계자로부터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이익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2) 대출보증
    대출 시(대출기관 및 대출금액 불문)이해관계자로부터 그 보증을 요구하거나 보증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3) 금전 대차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액을 불문하고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미래에 대한 보장(고용 알선, 계약 체결 약속 등)
    ① 이해관계자에게 퇴직 후 고용 또는 그에 준하는 어떠한 형태의 약속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이해관계자에게 퇴직 후 거래 약속의 체결 등 어떠한 혜택을 보장하는 약속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해 관계자로부터 고용 보장이나 거래 약속 등의 제의를 받을 경우 즉시 사업담당에게 보고 후 주관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조

협력사에 대한 부당한 지분투자 등 금지

  1. 임직원은 부당하게 자신의 직위·직책을 이용하여 자신 및 가족·친인척의 명의로 협력사의 지분을 ㄴ취득하거나 이해관계자와 공동으로 투자하거나 재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 본인 또는 가족·친인척의 명의로 협력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이 직접 또는 가족·친인척의 명의를 이용하여 협력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실질적으로 해당 협력사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직무 태만 등 금지

  1. 직무 태만
    업무전결규정 기타 회사의 제반 규정 및 상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지연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
    (1) 회사의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 업무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과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3) 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상하·동료 · 부서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관리감독 소홀
    업무 수행을 책임지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
    (1) 임직원은 직위·직책상 주어진 직무에 대해 수행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2) 임직원은 업무 수행에 있어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수시로 주의를 기울이며 발생된 문제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3) 관리자의 경우 부하 임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지위남용
    임직원은 자신의 지위·직책을 남용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
    회사를 대표한다는 자세로 도덕성, 성실성을 바탕으로 대외적인 품위와 명예를 지켜야 하며,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문란한 사생활로 인해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법률 및 취업규칙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사회 관습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개인적인 불공정 행위로 인해 회사의 명예를 손상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문서ᆞ계수의 조작, 허위 보고

  1. 문서ᆞ계수의 조작 및 변조
    (1)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사실과 다른 문서 계수의 조작 및 변조해서는 아니 된다.
    (2) 특히, 결산을 포함한 모든 회계 문서는 세법과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되고 주주 등 이해 관계자에게 보고 되어야 한다.
    (3) 임직원이 정보를 기록하고 회사에 제출하는 일정한 종류의 모든 문서·계수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4)문서 또는 계수를 임의 조작하여 회사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2. 허위 보고
    (1)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허위로 보고하여 회사의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
    (2) 업무상 정보를 임의 조작하여 허위 보고하는 경우도 상기 제1항과 동일하다.
제5조

회사 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1. 용어정의
    “회사 자산의 불법·부당 사용”이라 함은 다음에 정의된 행위를 포함하여 회사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낭비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1) 유·무형자산의 타용도 사용
    ① 설비 기기 등 회사의 유형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매각 등의 목적으로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
    ② 각종 소모품 등을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개인 용도로 활용하는 행위
    ③ 제품 설게도, 정보 시스템 등 기밀정보로 보호 되어야 할 회사의 무형 지적 자산을 자신이나 타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2) 공금(예산 및 비용) 횡령· 유용
    ① 회사의 공금을 인출하여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위
    ② 허위 증빙을 통해 회사의 공금을 전용하거나 실질적으로 현금을 취득하는 행위
  2. 기본원칙
    (1) 회사의 유·무형자산 및 기밀정보 등은 회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이들 자산은 개인적 용무나 회사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임직원들은 자산의 분실, 오용. 도난에 대비할 책임이 있다.
    (2) 회사의 예산 및 비용은 공금으로서 목적과 기준에 맞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공금은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여 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입되는 한정된 재원이므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3. 유·무형자산의 용도 외 사용금지
    (1)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자산(인적, 물적 자원)을 업무와 무관한 일에 사용하거나, 사적인 일에 근무시간을 할애하여 업무효율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차량이나 PC를 비롯한 각종 용품 등의 자산은 업무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 되어야 하며, 개인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근무시간 중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도한 인터넷 서핑, 주식, 채팅, 오락 등을 하지 않는다.
    (3) 회사의 전자통신망은 사업수행이나 허가 받은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불건전하고 상업적인 목적(본인이나 타인의 부업, 사업 홍보 등)으로 오용하거나, 회사 시스템을 이용한 어떠한 기밀정보의 외부유출도 해서는 안 된다.
    (4) 직위 직무를 이용하여 획득한 정보 또는 지식을 활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부정한 이득을 얻거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타인이 부정한 이득을 얻지 않도록 한다.
    가. 회사의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거나, 본인이 직접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 등, 부정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나.회사를 퇴직하더라도 업무와 관련해 취득한 지적재산권, 정보, 기술 등은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회사의 허락 없이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영리목적의 부업활동이나 이중취업을 하지 않는다.
    가. 회사의 허가 없이 개인의 영리를 위해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회사업무 이외 부업 활동이나 이중취업,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나. 거래관계가 있는 협력사에 본인 또는 가족·친인척 명의로의 우회적인 투자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 다단계 영업·판매행위는 엄격히 제한되며, 본인 또는 가족·친인척, 지인의 다단계 판매를 지원할 목적으로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 물품 구입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4. 공금 횡령 · 유용
    (1) 모든 공금은 규정에 의한 원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공금을 가로채어 축 내거나 임의로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
    (2)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비용에 대하여 허위 청구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3) 회사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회사경비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① 접대비, 회의비, 부서운영비, 출장비 등을 개인적인 접대나 교제비 등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법인카드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4)설비투자, 연구개발비 등 투자예산이나 경상적인 자재구입비 등은 업무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제6조

성희롱 예방

  1. 용어정의
    (1) 이 규정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하 ‘성희롱’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을 이유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①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②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③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④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한다.)
    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⑥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⑦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⑧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⑨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한 것도 포함한다.)
    ⑩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⑪ 기타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2. 기본원칙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라 회사는 임직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의 방법과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2) 1항에서 정한 성희롱에 해당되는 언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교육 등
    (1)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연1회 성희롱 예방관련 집합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 성희롱 가해자는 법률에 따른 처벌과 함께 관련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제7조

회사 정보 보호 및 문서 관리

  1. 회사 정보 보호
    (1) 회사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안관리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2) 회사의 영업비밀을 회의, 대외강연, 세미나 등에서 강연, 공개하거나 외부기관에 제공할 때에는 공식적인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승인 없이 고객DB 등을 임의로 사적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통제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문서 관리
    (1) 모든 정보의 기록과 보고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임직원은 의사결정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문서관리 규정에 따라 기록 보존해야 한다.
제8조

협력사 선정의 투명성

  1. 기본원칙
    (1) 협력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에 근거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대량 구매 판매 계약뿐만 아니라 서비스 계약 등 모든 거래를 포함한다.
    (2) 협력사와의 거래 조건에 있어 제한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명백하고 타당한 사유 및 투명한 절차에 의해 진행하여야 한다.
  2. 불공정 기회부여 금지
    (1) 협력사의 선택 · 평가에 결정적 영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임직원이 특정한 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반대로 차별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시도하여서는 안 된다.
    (2) 협력사에게는 회사에서 규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기회 및 조건을 부여하여야 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는 제반 불공정 거래 행위는 물론 회사 규범을 위반하는 어떠한 부당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
    (3) 불가피하게 협력사와의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확보 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규정한 절차에 의해 최종 관리자 및 임원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취득해야 한다.
    (4) 특정 협력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거래의 거절: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또는 참여 자격에 대한 회사 규정의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유없이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
    ② 참여의 제한: 특정 협력사를 선정 또는 기피 업체를 배제하기 위하여
    가. 가격, 품질 등의 거래 조건을 배타적으로 설정 하는 경우
    나.납득할 만한 근거 없이 거래 지역을 한정하는 경우
    다. 불명확한 사유로 거래 상대방을 한정하는 경우
    ③ 차별: 선호 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기피 업체에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가. 납품 가격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거나 품질조건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나. 담합을 통해 거래 물량을 임의적으로 조정하거나 거래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경우
    다. 회사의 경쟁력 제고에 전혀 기여가 없으면서도 기존 업체의 보호, 퇴직자 등의 관련업체를 우대하거나 학연·지연 관계를 선호하는 경우
제9조

협력사 운영의 공정성

  1. 기본원칙
    (1) 협력사와 거래 시에는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업무상 우월적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사에게 불평등, 부당 대우, 불친절한 거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불공정 거래 행위
    (1) 거래중인 협력사와는 동반자적 관계를 통한 공존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며, 회사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일방적인 거래관계를 설정하거나, 특정 협력사에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주어 피해를 입게 해서는 안 된다.
    (2) 협력사의 선택·평가에 결정적 영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임직원이 특정한 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반대로 차별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시도하여서는 안 된다.
    (3) 협력사에게는 회사에서 규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기회 및 조건을 부여하여야 하며, 공정거래관련법률에서 금지하는 제반 불공정 거래행위는 물론 회사규범을 위반하는 어떠한 부당한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4) 불가피하게 협력사와의 거래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확보되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파기하거나 협력사와의 합의 또는 협의 없이 의도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부당거래: 계약기간 내 계약조건의 변경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사전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조정하는 행위
    가. 납품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 요구하는 경우
    나. 납품물량을 일방적으로 조절하여 통보하는 경우
    다. 세부계약사항의 일방적인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라. 대금결제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
    마. 계약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
    바. 납득할 만한 근거 없이 거래 지역을 한정하는 경우
    ② 부당지원: 특정 협력사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해 줄 목적으로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
    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회사에 대해 자금 또는 인력을 지원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및 투명한 절차 없이 회사설비자산을 이전하거나 염가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③ 사업방해: 고의적으로 또는 협력사와 사전협의 없이 다음 행위를 하는 경우
    가. 협력사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
    나. 협력사의 인력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경우
    다. 경쟁업체와의 거래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라. 기타 협력사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④ 불가피하게 협력사와 거래조건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면 회사에서 규정한 절차에 재량권자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이에 의거하여 필요 시 관련 협력사와 협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3. 협력사 정보 유출
    (1) 거래 관계를 위해 제공된 협력사의 모든 정보는 협력사의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2) 특히, 해당업체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제공됨으로써 해당업체의 영업활동에 피해를 주거나 인력유출 등의 피해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윤리실천 서약서

윤리 실천 서약서

본인은 유니투스 주식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윤리가 기업경쟁력의 원천임을 깊이 인식하고, 
유니투스 주식회사가 사회에서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윤리규정과 윤리행동지침을 지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하나.본인은 한국 자동차산업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항상 품위있게 행동하며, 일상 생활 및 직무수행 시 일체의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하나.본인은 주어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관련 법규 및 회사 경영방침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준법 윤리경영 문화 조성  및 투명성 강화에 앞장선다.
  • 하나.본인은 직무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지 않으며, 사내 임직원간의 부당한 업무요구 및  직권을 이용한 청탁행위를 단호히 배척한다.
  • 하나.본인은 계열사를 위한 부당지원,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 거래 등 불법을 행하거나 지시ㆍ승인ㆍ방조하지 않으며, 자율적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앞장선다.
  • 하나.본인은 업무상 알게 된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사업기회 유용 및 겸업ㆍ겸직금지 위반 등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나 관계는 일정  회피한다.
  • 하나.본인은 고객정보를 소중히 보호하고,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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